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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년전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전세세팅하고 이번에 만료되면서 월세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연1천만원 미만인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저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포함하여 2주택자입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ps.그리고 만약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현재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별개로 새로 등록을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하여 등록을 하는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 건강 잘 챙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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