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저희가 현재 집주인으로 LH와 청년전세임대 계약을 맺고 있어요. LH임대계약 곧 끝나는데 보증금 인상요구해도 될까요? 보증금 인상요청시에 보통 물가상승률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나요? 저희가 살지, 내보낼지 생각중인데 이래저래 고민이 되네요..어떻게 해야되는지 보증금 1억 5백인데 5백25만원 인상해도 될까요? 요즘시국에 세입자한테 말해도 되나싶어서요.. 다들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2. 그리구,,, 계약갱신할때는 다시 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아는분한테 물어볼땐 안써도 된다곤 하는데,,,임대계약날짜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안쓰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LH공사 에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 말을 안하나요? 다시 써야된다면 보통 부동산중개인 개입해서 쓰는게 일반적인가요? 이 부분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3.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의 차이가 뭔가요. 단지 계약내용에 임대보증금 5%이내 증액 또는 계약내용 변경 및 추가가 없다면 해당 계약은 계약갱신청구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나요? 해당 계약은 '계약갱신청구'이다 라는,,, 재계약은 새로운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곤 나와있는데,,, 임대계약을 새로운조건?으로 한다는 말이 조금 와닿지 않아서요... 실무적으로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을 구별? 구분하는 방식이 있나요? 저는 계약갱신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저번에 한 계약은 재계약이었고, 이번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께요. 라는 말이 나와 서로 오해가 생길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려요... 그 외에 제가 계약갱신? 재계약?하면서 다시한번 따져봐야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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