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 강의 들으며 공부 및 투자하고 있는 초보입니다. 재아님의 재건축 재개발 강의도 수강했는데요~ 최근 제가 투자한 재건축 물건 평형신청 중 제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한 일이어서 게시판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20평대 재건축물건에 투자했고, 25평형을 신청하려고 평형신청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원래 평형신청시 우선순위 1~3순위 내에 권리가액 기준으로 평형선발 된다(도정법기준)으로 안내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25평 소유주 분이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하며 변호사를 동반하고 조합사무실에 방문해 항의를 하였고,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 예시를 가져오며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권리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장( 예를들어 25평 평형선발시 2순위 25평 소유주가 1순위 20평 소유주 보다 우선)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조합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기준으로 평형당첨기준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실상 우선순위는 상관없이 권리가액 순으로 원하는 타입/평형을 가져감 (30평대가 원하는것 고름 > 25평 원하는것 고름 > 나머지중 20평대 원하는것 고름) 그 분 주장으로는 주민들이 총회등을 통해 동의할 경우 도정법 말고 권리가액 기준으로 평형신청 할 수 있다고 법에 위반되는게 아니라는데, 저는 초보라 그런지 해당 내용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제가 항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처음 물건 투자시 25평 신청하려고 20평대 중 높은층(같은평 중 권리가액 높음) 구입했는데, 갑자기 너무 황당하넹네요~ 고수님들 댓글로 의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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