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릅니다. 2. 계약당시는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쌍방 전세계약을 했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임대물건에 대한 주소지는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합니다, 또한 해당물건에 근저당권등 그런것 없습니다) 3. 임대인이 15일쯤 지나서 본인이 임대사업자인데 구청에서 계약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하여 재계약하라고 권고하여 임차인에게 계약서상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수정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4. 그래서 중계업자 왈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계약서는 수정이 필요 없으며, 임대인의 주소지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도장을 통해 수정하면된다고 하여 .... 결론 1. 임대인의 계약서에 임대인의 주소지만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2. 임차인의 계약서 내용은 변경된게 없어 다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 사실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주소지 변경을 싹하여 재계약하면 될것 같은데.. 상기 결론과 같이 되있는 상황 이라.... 질문 1. 상기같은 상황에서 전세계약은 유효한건가요 ? 2. 만일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