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하려는 집의 주인이 일단 여자이고, 이여자는 이혼한지 몇개월 안됬고, 현재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여자가 전남편에게 2억1천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임. 전남편은 이달 29일까지 돈을 안주면 매매하려던 집에 가압류를 걸고 경매까지 생각하고 있다하는 상황인데, 매수가가 5억1천짜리 집을 남편에게 줄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주면 4억8천으로 매도가를 낮춰주기로했어. 그리고 여자가 6천만원정도 자금이있어서 내가 1억5천만원을 준비해주면 전남편에게 줄돈은 다 주는거라 가압류가 걸릴일은 없다고하고, 그래서 이집을 계약을 할까하는데.. 내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혼한 사실이 맞는지 이혼확인서류. 법원에서 재산분할 요구한 금액이 2억1천만원 이라는 금액이 나온 서류. 계약시 전남편과 동행을 하고. 내가 계약금 4800만원과 중도금 1억 200만원을 보내줬을때 전남편에게 바로 송금하는 확인증 그리고, 법무사 동행하여 계약당일 가등기를 치는 조건, 추가로 계약 이후 잔금이전에 가압류라던가 집 등기에 문제가 생기게되면, 나는 계약파기를하고. 계약금의 배액배상+중도금+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특약을 넣을껀데, 이정도 안전장치면 계약을 해도 추후에 문제되는 일은 없지않을까..? 추가로 확인해야할꺼라던지.. 넣으면 좋은 특약이 있을까.? 아 그리고, 이집에 집주인이 매수할때 잡은 근저당은 2억8천만원 (최고액3억3천600만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매매가4억8천중 계약금+중도금 1억5천만원지급(전남편에게전달) 잔금 전달남은 금액 3억3천만원, 근저당 2억8천. 문제 없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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