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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반부동산질문] 신혼부부 전세 계약 일방적 파기 관련 조언구합니다.2025-04-05 12:36
작성자

안녕하세요

올해 9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늦어도 7~8월 입주를 하기위해

올해 4월부터 임장을 다니기 시작해

지난주 맘에드는 곳을 찾아 전세 가계약을 했는데요.

당일 저녁 집주인에게 연락와 가격이 너무 싼거같으니 5천만원을 올려주던지, 가계약금 원금만 받고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가계약이지만 작성한 서류에는 분명히 가계약 파기시 임차인은 원금포기, 임대인은 배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인의 민증까지 받아 상호간의 동의가 완료된 서류입니다.

이후 일주일정도 지났지만 집주인은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계속 저희 편을 들어주지만 신혼부부에게 너무 힘들고 긴 싸움이 될 것 같다며

가계약금 원금에 위로금 100만원만 받고 그냥 포기하는게 어떠냐는 식으로 설득하더라구요.

저희는 원래대로라면 가계약금 300에 배액배상인 600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 부동산이 저희를 설득하는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아무리 가계약이라도 집주인이 안주면 부동산에게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해당 집이 융자가 조금 껴있고 저희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갚는 조건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저희가 신혼이라 집을 구하는걸 아는 집주인이 괜히 질질끌어 저희를 포기하게 만드려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상대편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의도와 금액을 올린 정황을 저희 뿐아니라 부동산도 알고 골치아파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집을 계약하게 된다면 배액배상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선생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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