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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반부동산질문] [전세 관련 질문] 오피스텔 임차 시 전세권 설정 질문드립니다.2025-04-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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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많이들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도 그 장치 중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전세권 설정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본 결과,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생긴 의문은 주택가격과 임차보증금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주로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융자가 없는 집이라도 전세가가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면 전세권 설정이 불가한건가요?

전세가가 주택가격과 비슷한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전세권 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이 전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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