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매관련 질문이 아니라 이런질문을 남겨도되는지를 잘 몰라서 혹시나 문제가된다면 삭제처리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관련으론 일가견이 있는분들이 모여있으니. 좋은 답변을 들을수있을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본인집 5층 / 탑층은 6층입니다) 23년 11월경 경매로 한 아파트를 낙찰받아 내부를 보니. 안방 장농벽(아파트외벽쪽)에 누수가발견되어 윗층 및 모든 누수탐지를 했고 윗층에 문제가 없는걸로 마무리되어 내부에서 모든 방수마감을하고 붙박이장을 넣었습니다. (이때당시도 외벽에 문제가있는지는 확인을 안해봤고 당연히 생각도 못했음) 24년 1월 갑자기 붙박이장에서 물이뚝뚝떨어져서 확인해보니 내부방수공사를 했던부분에서 물이뚝뚝.... 다시 다른 업체가 와서 누수원인을 탐지해보니(업체만 4곳 불렀음) 1. 아파트 외벽 크랙으로인한 누수 2. 아파트 우수관(옥상에서 연결된 우수관이 집 내부로 되어있는 아파트임) 윗층에서 저희집으로 내려오는곳이 연결이 제대로 안되어있어 물이 튀며 스며들었을 확률이 있음 이런 사유로 인해 누수가된다하여 관리사무소에 외벽공사를 진행해달라. 하였더니 외벽공사 및 우수관공사를 해줄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유 : 곧 재개발이 될 아파트라 돈을쓰기 아깝다는 사유) 처음엔 저도 좋은게 좋은거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사람으로 급한사람이 나이기때문에 외벽공사는 제 자비로 진행할 생각이있었으나, 윗층 우수관 공사도 못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관리실 및 윗층 세대의 주장으로 소송까지 생각하게끔 해버리네요. 아파트외벽은 공용공간이면 공용공간이라고 할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하는데 이런 사유로 아파트공작물누수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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