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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앞두고 신청자격에 대해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공공분양 신청자격으로서 자산을 심사할 때 항상 다음 형태의 설명이 제공되는데요, 제가 도전할 청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타지역 공공분양 아님 유의)
대부분의 사회복지를 위한 자산심사에는 금융소득이 들어가는데, 여긴 들어가지 않아 의문입니다. 저와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산가액이 들어간다면 3.3억 자격에 필히 미달하니 청약을 포기해야 하고요...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을 이용해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부분 아시는 분이 있을까아요?
다가오는 청약 문제없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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