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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반부동산질문] 자녀가 소유주, 부모가 세대주일때 부모가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025-04-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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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저, 동생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시던 사업이 상황이 안좋게 되어 5년 전 이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 명의로 대출이 잘 안나와 오빠 명의로 집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빠는 1주택 소유자이고 세대주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는 이제 30살이 되었고 자녀들이 분가를 하고 싶어 임대아파트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무주택소유자여야만 하는 조건이 있더라구요..

부모님이 임대아파트를 청약하려면 등본상 오빠가 있으면 안되는 상황인거죠? 

이런 경우 오빠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될까요??? 

만약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오빠는 월세로 구해서 나가야할지 다른 곳에 주소만 옮겨놔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소유주이고 부모가 세대주, 세대원이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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