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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 노원구에 주택1채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여 만약 당첨이 되고 그 당첨된 아파트를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몇%나 되나요?
만약 그 당청된 아파트를 바로 팔지 않고. 전세주고. 한 2년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건지? 조건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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