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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라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ㅜ
제가 현재 1주택이고(24.1월 매입) 이제 개인매매사업자를 내고 아파트를 1채 구입하려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아파트는 단기매도 목적으로 구입하는거예요~
개인매매사업자도 거주용주택은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단기매도용으로 이번에 구입하는 주택은
1. 주거용주택을 매입하고 1년후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비과세조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걸까요?
2. 이같은 경우에는 주거용과 사업용주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장을 세무서에 맡겨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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