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임장을 다니면서 아파트 낙찰 받을 때 생기는 관리비 이슈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기존에 거주하던 점유자가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 후에 그대로 지내면서 관리비와 월세를 둘다 내지 않고 계속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제가 간 한 곳은 당일 도착한 쿠팡 배송 상자가 있어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 줄 알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 안에서 소리만 나고 문을 안열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미납관리비가 쌓여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관문 앞에 가스 검침이나 수도세 관련해서 여러 봉투도 꽂혀 있었습니다. (2) 판례에 따르면 낙찰자는 관리비 공용부문만 인수한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문과 전용부문을 합쳐서 한 번에 관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혹시 내역을 요청해 공용부문만 추려서 부담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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