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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을 받게되어 법무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법무사 사무실에선 공시지가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유튜브로 찾아보니
1순위로 상속받은 주택가격
2순위 유사한 주택가격 ,감정평가
3순위 공시지가
순서로 하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참고자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무사에 찾아가니 똑같이 공시지가로만 해야한다고 합니다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계산을 해보니 공시지가로 할시에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폭탄맞던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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