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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민공원 촉진2-1구역 주차장 1.8대 변경과 관련하여2025-04-05 14:16
작성자

(촉진2-1구역 조합원님 참고하세요)

주차장 1.8대 변경을 하면 안되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

"관리처분인가, 최소 17개월 늦어짐"

주차장 1.8대변경이 가능하고 조합장의 주장대로 17개월만에 변경사업승인 가능하다 해도, 그때부터 관리처분 진행해야 되므로, 관리처분은 17개월(1년반정도) 늦어짐.

이는 사업리셋에 따른 매몰비용 손실과 사업지연에 따른 esc증가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이미 모이사 등 많은 조합원분들이 언급했으므로 각설하고..

1."관리처분계획이 승인"돼야, "이주비대출이 나옴(HUG보증)."

조합장이 감평가의 100% 무상지급(무이자대출) 공약했으므로..

조합원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수백억도 있지만) 적게는 수억의 무이자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이 17개월(1년반)이상 늦어짐. 몇년 걸릴지도..

지금 빨리 관처 준비해서 진행하면, 

"내년 상반기에 조합원은 수억~수십억의 이주비(무이자대출)을 받게됨."

이걸 "2년 늦게 받을" 이유가 있나??

2. 학교이전계획 또한 진행 어려움, 2년이상 늦어짐

학교이전은 실제 이전 전년도에 실행예산을 확보해야 그나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관처가 나와야 학교이전계획 자체가 추진 가능함. 

최소한 사업승인이라도 나와야 주무관청에 말이 먹히는데, 처음부터 다시한다면..어느세월에?

포스코와 계약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간에..

조합사업을 살리려면, 

"사업승인을 변경(주차장 1.57대=>1.8대)"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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