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주요단지들의 안전진단이 속속 통과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1.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합니다 완화된 용적율의 일부는 공공에 기부채납 형식등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2. 그동안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점을 개선하여 "건축, 경관, 교육 환경, 교통 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핵심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사업성은 좋아지고 더 빠르게 지을수 있다" 입니다. 전문을 같이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역세권 재건축재개발은 더욱 좋아집니다 저희 대우마리나3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소유주분들의 참여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좋은 소식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니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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