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취득세 문의2025-04-30 12:10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갈아타기시 취득세가 헷갈려 문의드려요ㅠ

A: 서대문구 아파트 혼인전 남편 매수

B: 경기 이천 아파트 혼인전 아내 매수

→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황(10년내 매도)

이 상황에서 서대문구 A아파트를 매도하고 동작구에 C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B주택은 유지한 상황)

매도일과 매수일은 같은 날짜입니다.

이 경우, 2주택이고 동작구가 비조정지역이므로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또한 등기시에 혹시나 동작구가 조정지역이 되더라도, 이미 계약을 해놓았으면 계약시점 기준으로 비조정으로 판단해서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에만 적용되고 취득세와는 관계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비조정 2주택은 기본 취득세율만 적용받으니까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

답변에 미리 감사드려요!


#부산 아파트 분양#분양권실전투자
댓글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