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세계약 완료 후 임대인하고 생활 마모 관련해 입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은 자기가 현재 집 상태를 사진으로 다 찍어놨고, 바닥 등에 찍힌 곳 몇군데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추가로 바닥 찍힘 등이 발생하면 원상복구 비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얼마나 확인했는지 그리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한 두군데도 아니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수백 곳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확인하자니까 임대인은 거부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있던 곳도 본인이 확인했을 때는 없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