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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다주택자 전세낀 매물 - 실거주 유예?2026-03-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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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 대상인 다주택자의 전세낀 매물을 이번에 정부에서 지정한 5월9일까지 매매계약 못하고,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자는 남은 임대차 기간에 대한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기존처럼,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실입주 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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