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지역에서 다주택매물 세끼고 매수하면 임대차만기일까지 실거주를 유예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입주해야하나요? 2026.7.31 임대차만료일이라면 8.1에 바로 전입하고 실거주해야되는건가요?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 방안 공문에는 현행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유예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행하라고 나와있는데 만료일 + 1개월 안에만 전입하고 실거주하면 되나요? 만료일로부터 1개월 늦게 입주해도 토허제 의무 위반이 아닌가요? 만일 임차인이 만기일 지나서도 퇴거를 지연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