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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배우자 명의로 청약 당첨시에..2026-03-09 15:02
작성자
청약 점수는 74점이고, 반디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흙수저 출신 50초반 전문직 자영업자이고, 올해 예상 수입은 세전 23억에서 25억 정도 예상됩니다.

와이프가 전업 주부인데, 와이프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더 길어서 와이프 명의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해서 반디클 청약에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와이프 명의로 된 현금 자산이 별로 없다는것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현금자산은, 전세금 7억에 코인 3억(수익율이 마이너스 60프로...)이 다입니다.

전세금 7억이랑 코인 투자할때, 이미 제 통장에서 와이프 통장으로 이체해준것이라서, 부부간 증여 6억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빌려주는식으로 해서, 청약 당첨시에 잔금을 치룰수가 있나요?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증여세를 줄일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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