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신고시 보유기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글이 있는데요
1) 2021.1.~2022.5.9.까지 2주택 이상(일시적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양도,증여,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
2)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문의사항] 2020년에 주택 2채를 매수했고, 25년에 1채 매도 26년에 1채를 매도했습니다
맨 마지막 주택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특공 보유기간 산정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초 보유일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