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다주택자 매물 관련 실거주(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머리아프네요!ㅜㅜ2026-03-09 15:23
작성자
안녕하세요!

2.12 나온 다주택자 매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관련 내용 정독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네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10.15 대책 기준 토허제 허가 기준 4개월이내 전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번 2.12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관련 부분에서는 임차인 있는 물건은 5.9일까지 계약하고 용산/강남3구는 4개월이내 잔금 치루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입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ex) 소유권 이전(~9.9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세입자 만기가 11.9인 상태에서
11.9일 날 주택담보대출(잔금일로부터 3개월이내라 가능)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는 경우 입니다.

이때 11.9일날 즉시 입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12 대책 발표시 나온 참고3 자료 기준으로
전입시기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시점까지 전입신고(실거주)이행이니 내년 5.9까지 실거주 입주 및 전입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이때 헷갈리는게 기존 토허제 지역은 토허제 허가후 4개월이내인데 다주택자 매물 주담대 받는 경우는 이부분 예외로 취급해주는다는 부분일까요? 이부분가 상충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12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이리저리 생각해보는데 쉽지 않네요 고수님들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부산 신축아파트#울산 신축아파트# 창원 신축아파트# 경남 신축아파트# 김해 신축아파트# 아파트 분양
댓글
이전젤리캣 더스키 블루 M 찾아요!!2026-03-09
다음동백전 궁금해요!2026-03-09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