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민사 가압류 가처분 할 때 유용해요2026-03-09 15:32
작성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자소송을 할 때 유용한 팁 알려드려요

붇회원님들

많이 사용하세요

특히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피보전권리 요지를 잘 설명해야하고 기재를 잘해야하지요?


법원에서 실무에서 사용되는 피보전권리 즉, 권리관계의 실체 존부를 심리를 하기 위해서 심리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보전 즉, 가처분, 가압류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결정문이 나오네요

1. 가처분


다들 아시겠지만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다시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에 매우 곤란할 경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투어지는 계쟁물에 대한 처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통상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지적재산권 청구 등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계정물에 대한 부분은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특정을 해서 보관하고 그 집행물에 대해서 위임을 합니다.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일 것
다툼의 대상이 바뀌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허용되므로 당사자 사이 다투어지고 있는 물건 또는 권리내용 (다투어지는 대상은 유체물,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적재산권, 광업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가능)

계쟁물은 특정되어야 하고 대체물이라도 채권자나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가처분 대상이 아님
다툼의 대상에 관한 이행청구권의 내용은 동산의 인도나 부동산의 인도, 명도는 물론이고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이나 이에 대한 등기 등록을 행하는 것과 같은 작위 의무, 물건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부작위 의무 또는 수인의무인지 여부(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청구권도 매매 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피보전채권과 적격이 인정됨)
단순한 작위 청구권(출연 또는 강연의 청구권)이나 단순한 부작위청구권 (경업금지청구권) 등은 현재의 물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보전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청구권에 포함 되지 않음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피보전권리에 관하여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 되지 아니하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금원의 지급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금전 채권의 귀속을 가처분채권자가 다투면서 가처분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처분금지, 변제수령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가능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구하는 권리 관계도 무방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긍정되며 주택, 상가건물임대차와 같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임차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혹은 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이 허용되고, 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는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허용함

정리해서 한 번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붇회원님들 중에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지원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실무와 이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부산 신축아파트#울산 신축아파트# 창원 신축아파트# 경남 신축아파트# 김해 신축아파트# 아파트 분양
댓글
이전저녁 다시 고민해요2026-03-09
다음두쫀쿠는 못먹어봐도....2026-03-09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