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적인 질문이나 토허제 거래를 처음 준비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잔금/등기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입주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로 각 기준일자가 다르게 나와있는데요,
계약일 보다 허가일이 앞설 수 밖에 없으니 잔금과 등기도 결국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로 맞춰야 하는것인가요 ?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를 5/7에 받고 5/9에 계약서를 썼다고 가정하면 입주 의무를 맞추기 위해서는 잔금과 등기도 결국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인 11/7에 맞춰야 하는거죠 ? (잔금을 치루지 않았는데 전입신고를 동의해줄 매도인 분은 없을테니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