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토허제 지정된 경기도아파트 양도세중과때문에 다주택자 매물 내놨는데
세입자하도 안보여줘서 제돈으로 일단 세입자 내보냈어요. 공실상태이고 집은 이제 더 자주 보여주는데..
5.9일 토허제전까지 계약서만 작성하면 매수인은 5.9일 이후 잔금치뤄도 되나요??
저(매도자)입장에서 5.9일까지 잔금까지 빨리 하고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낀 전세남은 매물만 잔금 5.9일 이후 하고 입주도 세입자만기까지 사는거아닌가요??
제경우에는 이미 공실인상태라.. 잔금까지 5.9일전에 끝내야하는게 아닌가싶어서요.. 부동산에서 매도가 후려치니 마음이 안좋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