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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 알아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신랑 부모님 소유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가족간 전세거래는 대출이 제한된다고 해서요ㅜ
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신부가 전세계약을 하고 신랑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고 대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 이 문제 때문에 잠이 안오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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