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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울 낙찰 받았는데 2금융에서는 대출이 나오는거 같아요.
위반인데 이행강제금 안내는 물건입니다.
절대 1금융에서는 담보대출이 안나오는걸까요?
2금융으로 대출 받고
3개월 이내에 1금융으로 대출 상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 있어도 대출이 나오는건거죠..?
생애최초이면 위반 상관없이 취득세는 300면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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