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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어난지 50일 된 신생아를 둔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현재 동거인으로 뜨고 아기만 밑으로 들어와있어요.
와이프 명의로 부동산매매사업자를 낸 후 경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세를 들어간 후 경매로 물건을 취득 후 단기매매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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