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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방저가주택 완전 정복,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04-29 13:32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다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중 부동산 세금 부분만 볼까요?

취득세와 종부세는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만 중과를 완화한다는 방향입니다.

현재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특정 금액 이하만 주택 수 제외인데, 금액 기준을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만 상향해 준다는 내용이죠.

양도세는 지역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중과배제를 1년 더 연장한다는 방향입니다.

원래는 25.05.09까지 한시적 유예였는데, 1년 더 연장해서 26.05.09까지 양도세 중과배제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 금액 기준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으로 상향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의무사항 모두 준수해야 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방 + 미분양 주택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1채 취득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 만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므로 참고만 하시고, 이후 개정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단에서 지난 포스팅 참고하세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세목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① 취득세

현재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배제이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서도 제외입니다.

단, 재개발/재건축으로 정비구역 지정된 곳은 공시가격 1억 이하여도 취득세 중과 & 주택 수 포함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저가 주택 기준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되 지방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방 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이 부분도 세목별로 다르므로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부분은 지방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즉, 지방 광역시도 공시가격 2억 이하면 취득세 중과배제 &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가능합니다.

② 종부세

현재는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1채 더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인 12억 공제와 세액 공제 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에서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인데, 이를 4억으로 상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부세에서 지방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와 똑같이 수도권 외면 다 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이 달라서 지방 주택의 범위도 다릅니다.

종부세에서 지방 주택은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 세종시의 읍, 면

 ●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도 연천군)

 ●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종부세에서는 지방 주택에 해당합니다.

③ 양도세

양도세 중과배제는 22.05.10 개정 이후로 매년 연장되어 이번에 26.05.09까지 한시적 유예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부담 없이 양도하라는 취지인데, 양도 후에 취득세 때문에 새로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참고로 양도세 중과는 현재 없지만 1년 미만 양도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는 60%의 단기세율은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현재 취득세, 종부세와 달리 지역 구분 없이 중과배제지만, 만약에 내년에 유예가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도 지방저가 주택은 중과배제 조항이 있는데, 해당 주택은 그 자체로 중과배제이고 다른 주택의 중과 판단 시 주택수가 제외됩니다. 

양도세의 가액기준은 공시가격 3억 이하이고, 지방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외 지역

 ● 경기도와 세종시의 읍, 면 지역 포함

 ● 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

앞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저가주택의 중과세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 + 저가 주택의 기준이 세목별로 다 다르다는 것이죠.

걱정은 끝~!

여러분의 친절한 수익매냐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주택의 범위가 비수도권이고,

종부세는 비수도권이면서 광역시나 세종시도 제외입니다. (군, 읍, 면 지역은 포함)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은 수도권임에도 종부세에서는 지방 주택이죠.

양도세는 비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인데 종부세와 달리 수도권인 경기도의 읍, 면 지역이 포함됩니다.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Q1: 덕소의 경우 세목별로 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시오.

Q2: 청주 사직동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목별 중과 여부는?

Q3: 대구 범어동에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https://blog.naver.com/bleach99/22371493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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