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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명함받았던 대출 상담사들한테 문자 돌렸는데 아무도 답이 없네요ㅠ
아직 입찰 전이라서 그런걸까요....
통화된 곳에서는 입찰전에는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다음주에 입찰 예정인데, 경락잔금대출이 보통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에서 낮은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죠?
혹시 이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는 없나요?;;;; 아니면 두가지 비교 없이 낙찰가의 80%까지는 해준다던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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