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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인 실질 본점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FEAT.법인세 개정안)2025-04-29 13:17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1) 비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관련 법인을 설립하고(소호사무실)

2)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실제 사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향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 중과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비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2)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1을 먼저 시작하고

3)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2를 시작한다.

1) ~ 3) 순서로 진행했을 때에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으로 인정되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 할 때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1 비과밀억제권역에서의 사업 본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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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하는 법인세 개정안에서 피해보기 위함입니다.

현재 임대수입, 이자, 배당 매출액의 비중이 50%가 넘으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쭤 봅니다.

어차피 법인을 만들고 상가를 취득하고

나중에 사업까지 할 생각이라서 

먼저 사업소득의 비중을 높인다면 

현재 법인세 개정안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다들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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