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관련 법인을 설립하고(소호사무실) 2)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실제 사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향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 중과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비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2)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1을 먼저 시작하고 3)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2를 시작한다. 1) ~ 3) 순서로 진행했을 때에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으로 인정되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 할 때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1 비과밀억제권역에서의 사업 본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런 질문을 하는 법인세 개정안에서 피해보기 위함입니다. 현재 임대수입, 이자, 배당 매출액의 비중이 50%가 넘으면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쭤 봅니다. 어차피 법인을 만들고 상가를 취득하고 나중에 사업까지 할 생각이라서 먼저 사업소득의 비중을 높인다면 현재 법인세 개정안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다들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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