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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첫경매로 경험을 쌓고있는 부린이입니다
10분에 10년을 늙는 경험을 하고있는데요 ㅜ
간절히 도움부탁드립니다
1.현재 실거주1주택 보유
2. 개인명의로 낙찰 (실거주집+낙찰집 총2개)
3. 실거주집 담보로 가계 대출받아 낙찰받은 집의 잔금 치름
4. 개인명의로 등기 (지난주 금요일)
이런 상태인데 개인명의에서 개인사업자로 명의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비용이 들까요
(등기를 해주셨던 법률사무소에선 개인으로 낙찰받았기때문에 사업자로 등기할수없으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등기자체가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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