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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매매사업자의 비용, 세율에 대해 궁금합니다.2025-04-29 13:16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경매 물건 잔금 후 인테리어 중입니다. 매매 관련해서 매매사업자를 통해 단기 매도를 고민 중입니다.

매매사업자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건물 전유부분이 84.86㎡인데, 면세사업자 대상이 맞나요?

인터넷에는 84㎡이하?라는 곳도 있고, 85이하㎡? 있어 명확하게 기준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2. 아직 매매사업자 등록 전인데, 지금까지 인테리어 등에 사용한 금액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매매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로 카드로 등록하고 카드로 사용한 금액, 사업자 번호로 처리된 영수증만 가능하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해당 부동산 물건의 인테리어에 사용한 금액(현금영수증 처리했음)은 비용 처리로 안된다고 해서요.

3. 현재 회사원으로 근로소득자입니다. 매매사업자 등록 이후의 소득세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5년도에 매매사업자로 매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 매매차익을 이듬해 종합소득세로 세율이 책정되어 세금을 내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6년부터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직전 년도 근로소독+매매차익을 기준으로 세율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26년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자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책정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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