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 3채 (아파트2채, 빌라1채) - 공시지가 1억 이상 아파트 2채 (A아파트는 거주하면서+보유기간 10년, B아파트는 취득때 확실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이였던거같고 전세 맞춰서 보유만 5년했어요 ) -공시지가 1억이하 빌라 1채 보유중입니다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 공시지가 1억 이상 2채 중 B아파트는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였던거 같은데 그거로 인해 팔때 비과세를 못받아서 양도세가 클 수도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매매사업자를 내서 1억이하 아파트 1~2채정도를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산거로 인하여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및 빌라(총3채) 를 팔때 비과세 혜택을 못받아서 양도세를 많이 내야할 수도 있는건지 <<★ 제일 궁금합니다!! ★ 아시는 분들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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