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 24년 9월6일 1주택 취득 아내 25년 8월29일 1주택 취득 이후에 25년11월쯤 혼인신고 했습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되었기때문에 혼인신고일 이후 5년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주택 취득당시에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면 가능하다고해서 각각 1주택 취득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23년도부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합가를 해서 그게 걸리는데.. 1.5년동안 다주택자로 분류되지않는 특례를 받을수있을까요? 2. 그리고 5년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해준다면 주택1채를 5년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