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월세, 관리비를 밀리고 준다면서 질질 끌다가 나가서 몇백 손해를 보았습니다.(소액 소송 예정) 책상, 쇼파, 칸막이, 냉장고, 책꽂이, 블라인드 등 집기를 두고 나갔는데 다음 임차인이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천장 매립형 에어컨이 있는데 고장난 상태라 새 임차인이 중고라도 설치해달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에어컨 설치가 제 몫인지 임차인 몫인지가 애매합니다. 예전 다른 임대 때, 임차인끼리 시설을 계산해서 주고받았기 때문에 저는 관여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그럴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전 임차인이 에어컨 잘 나온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고, 모든 시설을 사용할수 있게 한 계약이라 에어컨 수리(설치)를 제가 해야한대요. 제 생각엔, 임차인이 에어컨을 사고 다음 임차인한테 팔던지 갖고 가던지 알아서 하면 될거 같은데, 임차인은 그럴줄 알았으면 계약을 안 했을수도 있다고, 제가 설치해야 한대요. 저는, 새 임차인과 부동산이 시설을 정확히 살펴보고 결정했어야해서 제 책임이 아닌거 같은데.. 하필 에어컨은 오래된 거라 수리가 안 되서 중고라도 사야될거같은데 임차인이 알아보니 140만원쯤 된대요. 부동산 책임이 있는거 같은데.. 부동산은 이미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었어요. 문제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상가를 소개해주어서 제가 샀고 보증금도 적어서 제가 손해를 입은것 등의 책임감으로 할인해주었거든요.. 그래서 더 책임을 묻기도 뭐하고.. 부동산과 임차인이 해결하도록 내버려둘까요? 아님 주인인 제가 해결해주어야할까요? 어떤게 맞는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지 조언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매트를 들어보니 바닥도 몇군데 깨져있어서 그건 저희가 보수해주기로 했습니다. 상가를 처음 한달간 무료로 사용하는 조건인데, 에어컨 등의 문제로 벌써 2주간 사용을 못해서 자기네도 손해라고 하네요.. 계약서 특약사항은 '현시설상태의 임대계약임. 임차인은 현재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계약만료후 퇴실시 현 상태유지한 상태에서 퇴실함' 으로 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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