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구분상가 임대중입니다. 현재 임차인과 계약한지 8년정도 되었고, 보증금 3000, 월세 210인데 간주임대료 포함 연수입이 2600만원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연매출(월세+간주임대료)이 2400만원 이상이라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어, 기준경비율로 경비처리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 근로소득 과세구간이 88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서 나오는 2600만원 매출 중에 세금(종소세+재산세)만 1000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네요 ㅜㅜ) (대출이자 등 다른 공제 항목이 없음) 그래서 급하게 고민해본 바, 나라에 세금 바치느니 임차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줄일까 생각중입니다. 190만원으로 받는게 괜찮을까요? 물론 월세를 낮추면 매도시 가치 하락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아직 매도 계획은 없음)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곧 계약 10년이 도래하니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자(신규 임대인)는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니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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