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정보 최대 커뮤니티 현재 분양중인 부동산 추천 정보를 한눈에
임차인이 사업처가 두군데인데 현재 제 사무실에 입주한 사업처명으로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2년계약이며 1년넘게 현재 계약서상의 사업처명으로 발급해왔습니다
서로 바빠 크게신경을 안쓴듯 한데요... 이제라도 입주한 사업처명으로 계산서발급을 요구하는데 해줘도 저에게 지장 없는건지요?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6년 분양
2025년 분양
2027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