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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재개발)
취득 : 2018년 7월
거주 기간 : X
관리처분 인가 : 2020년 4월 28일
사업시행인가 : 2018년 2월 20일
보유주택 : 1
정비사업 종류 : 재개발
대체주택
취득시기 : 2018년 11월
거주기간 : 현재까지
양도계획 : 입주 이후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주택 대체주택 비과세 받으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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