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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시적 2주택 관련하여 취득세 중과로 문의 드립니다.2025-11-12 17:56
작성자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관련하여 아래 상황일 때 취득세 중과가 발생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서울시 광진구 입니다.

* 종전 주택

- 15년도 구매하여 10년 동안 집주인으로 실거주 중

* 신규 주택

- 25년 12월 또는 26년 1월에 잔금처리 후 입주 예정

​

문의

위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될것 같은데요.

1. 잔금 처리 후 매매한 날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을 2년내로 팔면 취득세 중과가 안붙는게 맞을까요? 

토허제 신고로 구청을 갔을 때, 일시적 2주택은 6개월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하고 이행을 못할 시 이행금? 이 발생한다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2.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잘못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할거 같아서요.

​

3. 일시적 2주택은 토허제 등록할 때만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절차에서도 알려줘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

4.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못받는다면 어떤거 때문에 못받는지도 궁금 합니다.

​

5. 관련하여 세무 상담을 받으려면 어느 분야 전문 세무사님을 컨텍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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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힙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급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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