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관련하여 아래 상황일 때 취득세 중과가 발생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두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서울시 광진구 입니다. * 종전 주택 - 15년도 구매하여 10년 동안 집주인으로 실거주 중 * 신규 주택 - 25년 12월 또는 26년 1월에 잔금처리 후 입주 예정 문의 위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될것 같은데요. 1. 잔금 처리 후 매매한 날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을 2년내로 팔면 취득세 중과가 안붙는게 맞을까요? 토허제 신고로 구청을 갔을 때, 일시적 2주택은 6개월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하고 이행을 못할 시 이행금? 이 발생한다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참고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잘못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할거 같아서요. 3. 일시적 2주택은 토허제 등록할 때만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절차에서도 알려줘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 합니다. 4.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못받는다면 어떤거 때문에 못받는지도 궁금 합니다. 5. 관련하여 세무 상담을 받으려면 어느 분야 전문 세무사님을 컨텍하면 될까요? 감사힙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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