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계약해서 7월 잔금 치르고 생애 첫 주택 구매했습니다. 관련자료 제출하라는 부동산원의 등기를 받아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매수가 14.8억을 배우자와 5:5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그럼 각 7.4억씩을 소명해야 되는건가요? 주담대를 제 명의로 8억을 받고 기존장 수령) 기타 금융 (연금보험 및 청약 해지 약 0.8억), 기타 신용대출 등으로 매수했는데 소명자료는 공동명의이다 보니 저와 배우자 둘다 받았는데 5:5소유면 14.8억의 50%인 7.4억씩을 소명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제 명의로만 이미 주담대 8억인데 이게 문제되는건 아닌지 ㅠㅠ 이런쪽으로 문외하다보니 걱정되서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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