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남편 _2018년 11월. 서울 용산구 빌라 매수 (2년거주,비과세요건 충족) B. 부인_2025년 1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매수 (비과세 요건 미충족, 거주중) A와B를 각각 가지고 있고 A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혼인합가 양도세 특례조건 <<각자의 주택이 혼인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 충족>> 각자의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A,B 둘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A만 매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수있나요? 1. 각자가 혼인전 혹은 혼인후에 A,B 부동산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한채를 매도할때 혼인합가 비과례 특례를 받을수 있는건지 2. 매도하려는 A부동산만 비과세 요건이충족되면 매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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