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서울 조정지역 재개발지역에 12평짜리 허름한 집이 있어요. 1년전쯤에 조합도 설립이 되었고, 주기적으로 조합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말해주긴 하는데, 재개발관련해서 용어도 너무 생소하고 알고있는게 많이 없어서 이해가 안되는게 많아요. 이번에 조합간담회에서 현진행과정 설명을 듣는데, 옆에 않은 조합원중 한명이 무허가건물 권리증?을 본인은 갖고있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저희 엄마이름으로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은 되는데,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무허가건물 권리증'이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려요. 각각 다른건가요? 1-1) 옆에 앉은 조합원 중 한명이 무허가건물도 등기할수 있다면서 몇년전에 본인도 했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도 법원에 등기? 등재?를 할수 있는건가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에는 건축물+토지 합친 총 금액을 토대로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잖아요..?(맞죠) 옆에 앉은 조합원이 헷갈리는 말을 하고 저나 저희 엄마는 용어도 잘 모르고 재개발관련해서 잘 모르니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해야되나 법무사를 찾아가야 되나 현 상황에서 어떤걸 해야되나 판단이 안되서 질문드려요. 2) 그리고 건축물가격이 정확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세무서에서 세금납부기준이 되는 건축물 공시가격이 300만원이고, 토지가격 공시가격이 8000천만원이었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1년전에요.(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나요...) 저희 엄마이름으로 해당 주택 재산세가 나온다는건 건축물권리+토지권리가 등기?등재?가 된건가요?(저도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점은 해당지역 재개발조합원으로써 입주권받기까지 문제가 없는 주택인건가요?) 2-1) 저희 엄마가 20년전쯤에 해당 주택을 부동산중개인없이 개인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근처 부동산중개인한테 거래잘한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등기?가 안되어있다는 말을 듣고, 근처 법무사한테 300만원주고 등기를 했다고 했어요. 현재 건축물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토지+건물 합쳐서 8000천만원 조금 넘는거 같은데, 법무사가 금액을 적당하게 받은건가요? 제 생각에는 비싸게 받은거 같아서요.. 20년전에 법무사 찾아가서 300만원 지불하고 해당 건축물 등기? 신고? 등재?를 했는데,지금 다시 또 뭔가를 해야되는건가싶고,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어떤걸 대행부탁해야 되고 또 뭔가를 대행부탁하면 얼마를 지불해야되는지 걱정이 되서 1-2번 질문을 같이 드립니다. 혹시 1번, 2번중에 아시는것만이라도 답변가능하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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