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유족이나 일반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판사를 원망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판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한 사람을 죄가 있다고 선고하기 위해선,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한데 유죄를 선고할수는 없는겁니다. 그 사람 모른다고 표현한 부분은 본인이 계속 그때는 잘 몰랐다고 카고, 그게 거짓말 인지 여부는 제3자가 명확하게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선거법으로 표현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검찰이 좀 문제가 있어보이고, 정치인에 대한 기소는 뇌물이라든가 직권남용이나 기타 명확하게 위법한 것을 입증할수 있는 것만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선거에서 표현 부분까지 기소한것은 무리가 있고, 무죄 선고한 판사가 진짜로 제대로 법리를 아는 판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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