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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현재 39평 아파트 3억4천 전세
(2억2천전세자금대출 받음)
4/28일부로 전세만기
현재 아파트 매매가 4억 6천 예상
1월중순부터 3억으로 다운계약 이야기함
집주인 해외출장이유로 잘 통화가안되서
부동산과 통화하였는데요
소통중 현재 집에 국세압류1건 (9천만원)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 매매로5억2천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쉽게 팔리지 않을것 같아 불안합니다
4천을 줄수 없으면 4천에 대한 이자라도 받아여한다고생각하는데 . 통화도 안돼고 부동산과는 소통하는듯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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