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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비조정지역에 주택보유하고있고 실거주는 안하고있습니다
결혼하고나서도 전세로 다른곳에서 살계획인데
현재는 비조정지역 2년이상보유(실거주x)하게될경우 12억이하는 비과세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결혼후 일시적 2주택으로 첫 매도한 집에대해서는 비과세적용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12억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이되는건가요? 아니면 12억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인건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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