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충돌 기울지 않는, 가장 공정한 판단은 입주민들이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사는 아파트 전산장부가 삭제수정되어 있는지, 배부받은 관리비 영수증과 내용들은 일치하는지, 아파트의 기타 사문서 및 공지사항들과 사실대로 등록기재하고 있는지 입주민들이 직접 확인해 봅시다. 인쇄비 절약을 빙자한 아파트 결산서 미배부, 내용 생략된 관리규약, 입주민들이 본적 없는 조사 문서들.. 도대체 누가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되지도 않는 금액들만 있는 아파트 전산장부까지 왜 삭제수정을 하는지.. 다른 아파트의 전산장부들은 우리 아파트와 어떻게 다르고 유지보관되고 있는지 비교하고 확인해 봅시다. 수기장부는 앞뒤 양면으로 기록하여 장부의 부피가 적고, 보관면도 좋으며, 차후 수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전산장부는 업무 속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전표처럼 낱장으로 보관되어, 부피가 크고 손괴 위험이 큽니다. 투명한 아파트 회계장부 유지관리는 수기와 전산 둘다 기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합니다. 아파트 회계장부는 수많은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공동재산이자 사유재산입니다. 입주민들의 동의허가없이 관리주체 독단으로 삭제 수정 손괴되어서는 안됩니다. 우연히 한번 보게된 아래층 성인 5인 가정의 관리비 영수증 납부금이 10만원이던데..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최소금액들 다 찾아봐도 단 한번의 기록이 없는 최소 금액입니다. 일반 입주민들이 받는 관리비 영수증과 특정 세대들이 받는 관리비 영수증 내용과 금액이 왜 다를까요? 할인율도 입대표 5인가정 + 관리규약 16,000원 포함해도 이해 안되는 금액이었고, 관리실 경리가 따로 관리비 영수증을 준다는 특정 세대들은 전기세를 납부하기는 합니까? 전기세 : 5인가정 할인 + 관리규약 16,000원 + 별도특가 + 입대표 수익 = 얼마? + 공사대행 수익금+++ 한전에서 아파트로 부과하는 요금에, 누군가 적게 내거나 안낸다면, 누군가는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개정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5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10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24년 10월 25일 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월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고, 가입이나 로그인 안해도 전국민들이 아파트의 전산장부를 연도별 월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530&py=183&sx=530&sy=183&vw=1920&vh=957&bw=672&bh=215&bx=130&by=30&p=iJJW1lqo1fsssaHfApRssssstTh-064485&q=%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C%8B%9C%EC%8A%A4%ED%85%9C&ie=utf8&rev=1&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iaIO5awy3V7fSNv%2ByCwikWgp&time=1740565985206&abt=%5B%7B%22eid%22%3A%22IMAGE-FIXED-RANKING%22%2C%22vid%22%3A%224%22%7D%5D&a=vsd_bas.purl&r=1&i=a00000fa_36bbccf95deeb2848f507260&u=https%3A%2F%2Fwww.k-apt.go.kr%2F&cr=1형법 366조 재물·문서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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