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죄를 적시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한 후,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고 위헌적인 내란 행위라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헌재는 이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재의결을 요구해야합니다. 2.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 즉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이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군사적 비상계엄 행위가 성공했을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지만, 실패했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로 판결문이 작성되었어야 했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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