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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첫] [4화] 낙찰 후,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다!2025-05-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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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시유?

어제보단 오늘이 낫고, 오늘보단 내일 더 잘해볼라고 허는 남자, 베더러유~~

제가 요즘 일요일마다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아주 눈물을 쏙 빼놓네요. 어쩜 그렇게 K 드라마는 사람의 감정선을 콕콕 찌르는지 기가 막히네요. 어릴 때부터 드라마를 국적 가리지 않고 참 많이도 봤는데 요즘은 K 드라마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구요? 이만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거의 없어서요. 

오늘 아침엔 12화를 봤어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그런 넘치는 사랑을 받는 딸의 아버지에 대한 애절한 마음 때문에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룩 주르룩 떨어졌어요.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실까요?

https://youtube.com/shorts/szQhkU3zFBA?si=SUelI9otpT1c1l-q

사랑만큼 인간에게 지극히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한없이 행복해지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모든 걸 견딜 수 있죠. 우리가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겠죠. 

잠시 얘기가 곁가지로 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4화의 썰을 풀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현 소유자분께서 이사비로 150을 달라고 하셨고 피도 눈물도 없는 저희 대표님께서는 50 이상은 절대 못 준다고 하셨어요. 기억 나시죠? 안 나신다고요? 그럼 읽어 보고 오셔야죠!

https://cafe.naver.com/mkas1/1739741

https://cafe.naver.com/mkas1/1739741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로 밀고 당기면서 더 받아내는냐 덜 내주냐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주도권을 갖는 게 당연한가요? 그쵸, 돈 주는 사람이 당연히 주도권을 갖아야겠죠~ 왜 집에서도 보통 엄마가 대장이잖아요. 엄마가 돈을 관리하니 엄마의 발언권이 막강하죠. 회사에서도 회계팀이 힘이 센 것처럼요. 

아무리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짐을 못 빼겼다면서 뻐팅겨도 결국 이 사람들은 낙찰자가 잔금을 치룬 이후부터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법 집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다 내보낼 수가 있어요. 물론 낙찰자가 이사비를 줘야 할 법적 근거도 없구요. 다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빨리 명도하는 게 서로에게 득이 되기에 이사비 명목으로 점유자에게 소정의 돈을 주는 거예요. 

서로 협상이 원활하게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과감하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충분히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음에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점유를 고집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항상 최악의 경우까지도 고려하는 게 필요해요. 저 또한 최대한 협상에 임하겠지만 계속해서 점유자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미리 예고한 시한을 단 1분도 넘길 생각이 없어요. 낙찰 이후 한달을 주었음에도 점유자가 이사하지 않고 낙찰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사비를 요구한다면 협상 시한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 대표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통보하기 위해 점유자께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를 않으시더군요.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를 드리니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렸지요.

베더러 :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점유자 : "예, 예~"

베더러 : "선생님, 아침은 드셨어요?"

점유자 : "예, 먹었어요. 일하고 있어요"

베더러 : "아이고, 일요일에도 일하세요?"

점유자 : "예, 해야죠."

베더러 : "아, 네~ 선생님, 제가 대표님께 선생님께서 이사비로 150을 받고 싶어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께서 노발대발하시면서 무슨 소릴 하는 거냐고 하시더라구요. 첨에 말씀하신 50 이상은 절대 못 드리신데요."

점유자 : "아니, 나도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로 못해도 100은 나와요~"

베더러 : "아, 네. 알죠. 그런데 저희 대표님은 워낙 칼 같은 분이라서요. 제가 대표님께 말씀 드린 그날 바로 변호사를 통해 선생님께 내용증명을 보내셨대요. 아마 며칠 안에 내용증명이 선생님께 도착할 거예요."

점유자 : "아니, 잔금은 냈어요?"

베더러 : "잔금은 낙찰 후 2주가 되면 치룰 수 있는데요. 다다음주 화요일에 잔금을 치루실 거예요. 4.14.까지 이사를 가시면 약속드린 50을 드리지만 그 시한이 지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신대요. "

점유자 : "아니, 나한테도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녀요?"

베더러 : "저희 대표님께서는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고 하세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강제집행이 실시되면 선생님 물품을 모두 집에서 가지고 나와 창고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강제집행비와 창고 보관료 등을 저희 대표님께서 법원에 일단 납부를 하세요. 하지만 이후에는 저희 대표님이 변호사를 통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해서 선생님의 통장, 동산, 부동산을 다 찾아내는 족족 압류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께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힘드실 거예요."

점유자 : "허허, 전 아무 것도 없어요."

베더러 : "선생님, 있든 없든 선생님이 월급 받으시는 통장은 전부 압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유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비용이 나가는 거보다 나한테 주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왜 비용을 들여요, 쓰잘데 없이"

베더러 : "음, 그런데 저희 대표님은 150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셔셔요."

점유자 : "그럼 그거 하는 것은 돈 안 들어요?"

베더러 : "아, 들죠. 근데 저희 대표님은 그거 나중에라도 내가 받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생님도 일을 하시니까 어쨌든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선생님 통장이 압류되면 그 돈 못 빼서 쓰세요. 요즘에 채권추심업체 통하면 통장 다 압류할 수 있어요."

점유자 : "무슨 말이지 나도 알아요. 그런 것도 모를까봐요~(진짜요?) 내가 바본 줄 알아요?(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베더러 : "지금 당장은 저희 대표님께서 돈을 내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생님한테 다 받아내실 거거든요."

점유자 : "참, 악랄하게 잘한다(네, 뭐가 악랄한가요?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건데요 ㅠㅠ)~"

베더러 : "그러니까요~ ㅠㅠ 저희 대표님이 대부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세요. 선생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걸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간이 딱 일주일 남았어요. 잘 생각하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유자 :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요. 비용을 좀 더 주고 조용히 끝내는 게 낫지 뭘 복잡하게 그랴(네? 하나도 안 복잡한데요)~"

베더러 : "그러니까요. 선생님도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대표님이 전담 변호사 통해서 보낸 내용증명이 곧 도착할 거예요. 그거 잘 한번 읽어 보시고 저한테 다시 연락 한번 주세요~"

점유자 : "그래요, 알았어요~"

베더러 :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점유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과연 뭐라고 전화로 말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흥미진진한데 제가 호텔에서 체크아웃 해야 돼서 곧 나가봐야 하네요. 

자, 그럼 5화에서 만나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당~~ :)

그럼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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